장기 요양 등급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 지원 등급 |
월 한도액 | 2,069,900 | 1,869,600 | 1,455,800 | 1,341,800 | 1,151,600 | 643,700 |
구분 | 본인부담율률 |
일반 대상자 | 15 % |
의료 대상자 | 6 % |
경감 대상자 | 6 % 또는 9 % |
기초생활수급자 | 0 % |
분류(시간) | 금액(원) |
30분 이상 | 16,630 원 |
60분 이상 | 24,120 원 |
90분 이상 | 32,510 원 |
120분 이상 | 41,380 원 |
150분 이상 | 48,250 원 |
180분 이상 | 54,320 원 |
210분 이상 | 60,530 원 |
240분 이상 | 66,770 원 |
서비스 제공시간 | 금액(원) |
22시 이후 06시 이전 | 급여비용의 30 % 가산 |
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| |
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| 급여비용의 50 % 가산 |
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|
분류 | 금액(원) |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 내 목욕) | 84,670 원 |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 내 목욕) | 76,340 원 |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| 47,670 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