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이용 비용

재가장기요양급여 월 한도액 및 본인부담율
(2024년도 기준)

 장기
요양
등급
1등급 
 2등급 3등급 4등급5등급 인지
지원
등급 
 월 한도액2,069,9001,869,6001,455,8001,341,8001,151,600 643,700
확대

본인부담률

 구분본인부담율률
일반 대상자 15 %
의료 대상자6 %
경감 대상자6 % 또는 9 %
기초생활수급자0 %
확대

방문요양서비스의 급여비용 산정기준

 분류(시간)금액(원) 
 30분 이상16,630 원
 60분 이상24,120 원
 90분 이상32,510 원
 120분 이상41,380 원
 150분 이상48,250 원
 180분 이상54,320 원
 210분 이상60,530 원
 240분 이상66,770 원
확대

방문요양서비스의 서비스 제공시각에 따른 급여비용 가산

 서비스 제공시간금액(원) 
22시 이후 06시 이전급여비용의 30 % 가산
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
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
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
유급휴일
급여비용의 50 % 가산 
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
근로자의 날
확대

방문목욕서비스의 급여비용 산정기준
(2024년 기준)

 분류금액(원) 
 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 내 목욕) 84,670 원
 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 내 목욕) 76,340 원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  47,670 원
확대